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첨단기술 기계장치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8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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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첨단기술 기계장치는 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첨단기술설비라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이 설치한 첨단기술설비인 기계장치가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첨단기술설비라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해 제작되고 같은법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중 첨단기술설비 투자에 대한 공제대상설비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중 첨단기술설비 투자에 대한 공제대상설비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같은법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이 설치한 첨단기술설비인 기계장치가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 첨단기술설비 투자에 대한 공제대상설비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같은법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83 (<time datetime="1997-06-13">1997.06.13</time> 회신), "첨단기술 기계장치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77)
원 제목
중소기업이 설치한 첨단기술설비인 기계장치가 생산성향상시설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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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