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경정으로 소득세가 바뀌면 감면세액도 재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736회신일 1998.06.2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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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29

정부 조사에 따른 경정으로 해당 사업의 소득세가 증감되면 감면세액도 재계산한다.

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후 경정으로 소득세가 증감될 때 감면세액 재계산 여부를 묻는다. 정부 조사에 따른 경정으로 해당 사업의 소득세가 증감되면 감면세액도 재계산한다. 확정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정부의 조사에 따른 경정으로 해당 사업의 소득세가 증감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추후 정부의 조사에 의한 경정으로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세가 증감되는 경우 그에 따라 감면세액도 재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조세감면규제법 제34조(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3)에 규정한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추후 정부의 조사에 의한 경정으로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세가 증감되는 경우 그에 따라 감면세액도 재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은 뒤 경정결정으로 소득세가 증감된 경우 감면세액을 재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조세감면규제법 제34조(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3)에 규정한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추후 정부의 조사에 의한 경정으로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세가 증감되는 경우 그에 따라 감면세액도 재계산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736 (1998.06.29 회신), "경정으로 소득세가 바뀌면 감면세액도 재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23)
원 제목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 후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의 재계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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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