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3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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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통지를 받은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경우라는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 제1항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 제1항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38 (<time datetime="1998-07-22">1998.07.22</time> 회신), "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920)
원 제목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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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