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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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77건 · 14/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51 뒤늦게 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에도 적립 규정이 적용되는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이 1999년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2001.10월에 고충민원신청으로 적용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의 규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충민원신청으로 뒤늦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제5항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법인이 1999년도 종료 사업연도분을 2001년 10월에 적용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52 중소기업 출자금의 자금출처 조사는 면제되나?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이 법 시행일이후 1998.12.31일 사이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에 당해 자금과 관련하여 자금출
조세특례소득세법2001.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중소기업 출자·투자 자금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 특례의 적용을 물었다. 법 시행일부터 1998년 12월 31일 사이의 해당 출자·투자 자금은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는다. 다른 과세자료로 과세하거나 5년 내 지분을 이전·회수하면 해당 자금도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653 특별세액감면의 수도권 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상 수도권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란 법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사가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를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수도권 안 또는 밖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본사가 수도권 안에 있으면 수도권 중소기업이고, 본사를 밖으로 이전하면 이전 연도부터 수도권외 기업이다. 수도권 밖의 공장 소재지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54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중소기업 대상 업종인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폐기물관리법2001.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업종인지 물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5 준비금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하나?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금액과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0.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연구개발비에 준비금 사용과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은 두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종전 미지출 금액은 2001년 최초 개시 과세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56 본점 이전 연도의 특별세액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에는 본점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0.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본점 이전과 규모 증가에 따른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도권 소기업 여부는 원칙적으로 본점 기준이며 이전연도에는 이전 전후 소득을 구분해 계산한다. 규모 증가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57 본점을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나?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의 본점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에는 본점 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구분경리 규정에 따라 이전 전후 소득을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658 본점 이전연도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에는 본점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본점을 이전한 연도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에는 본점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해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이전 전후 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659 유예기간 만료 후 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으로 보나?
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중소기업범위를 초과하여 중소기업유예기간이 만료된 법인이 그 이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만료 후 다시 범위를 초과한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이후 사업연도에 개정된 기준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전 기준 초과로 시행령에 따른 유예기간이 이미 만료된 법인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60 종료된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개정 규정을 적용하나?
12월말 결산법인인 중소기업이 1997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2000.1.10일 개정된 유예기간 3년 적용 안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법인에 개정된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이미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2000. 1. 10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1 특별세액감면상 수도권은 어디인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수도권정비계획법2001.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62 특별세액감면의 본점 소재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의 본점 소재지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본점 소재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본점 소재지는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소재지로 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663 특별세액감면의 수도권은 어디까지인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수도권은 서울, 인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의 정의를 따르는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664 여러 사업 중 주된 사업은 어떻게 정하나요?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을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2001.09.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해당업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할 때 주된 사업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속하는 둘 이상의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65 감면사업 관련 손익은 어떻게 구분 경리하나?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외환차손익, 관세환급금, 대손충당금환입액, 수출손실준비금환입액과 해외손실준비금환입액은 당해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사업과 관련된 손익의 구분 경리 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된 외환차손익과 관세환급금 등은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본다. 직접 관련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6 특별세액감면 대신 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이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이나 이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함께 해당할 때 선택 적용이 가능한지 물었다. 특별세액감면 대상자가 그 감면을 받지 않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67 특별세액감면 대신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조특법 중복지원배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이나 이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8.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중복지원배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68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이면 유예기간을 적용받나?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사실내용이 불충분해 유예 여부는 확정할 수 없으나 해당 매출액이면 중소기업이 아니다. 이 경우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69 여러 사업을 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지 판단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영위하는 지를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업종 판단 방법을 물었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지 판단한다. 질의의 지리정보사업이 지도제작업인지는 불분명하며, 지도제작업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670 임대용 부동산 양도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는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임대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임대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 사업용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1 국내 위탁생산도 감면대상 제조업인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의 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1.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국내 기업에 위탁생산하는 사업이 감면대상 제조업인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세액감면 등의 적용대상인 제조업에 해당한다. 국내 기업에 제조를 위탁하고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2 창업일과 창업 후 2년의 기준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규정의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며, “창업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해당되는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에서 창업일과 창업 후 2년 이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새로 설립한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2년 이내 벤처기업 해당 여부는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의 초일인 확인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3 수도권 본점의 중소기업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법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외의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01.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본점을 둔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에 제조장을 둘 때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은 해당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 외 지역에 지점을 둔 경우를 전제로 한다.

674 수도권 본점과 지방 지점에 감면을 따로 적용할 수 있나?
법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외의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01.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별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본점, 수도권 밖에 지점을 두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할 때 법인 단위의 본점과 지점 소재를 전제로 판단한 것이다.

675 수도권 본점 중소기업도 세액감면되나?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외의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같은조의
조세특례-2001.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본점, 수도권 밖에 지점을 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은 해당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676 벤처 확인 전 합병해도 세액감면이 계속되는가?
창업 후 2년 이내인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 이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다. 벤처확인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 창업한 중소기업의 소득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계속 감면받을 수 있다. 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77 창업 2년 후 공장 전부를 이전해야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에서 1년 이상 계속 조업을 한 실적이 있는 공장시설을 수도권외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는 경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묻는다. 창업 후 2년이 지나고 수도권에서 1년 이상 계속 조업한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해야 감면된다. 이때 수도권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78 해운중개업은 중소기업 해당업종인가?
해운법에 의한 해운중개업으로 등록한 법인이 해상화물운송의 주선ㆍ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중개업 법인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영위하는지 물었다. 해상화물운송의 주선ㆍ중개업을 영위하면 중소기업 해당업종으로 본다.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 사업별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9 서로 다른 사업을 겸영하면 중소기업을 어떻게 판정하나?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할 때 중소기업 판정기준과 유예기간 적용방법을 물었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기준을 적용한다. 규모 확대로 제외된 때에는 최초 1회만 유예하며 종업원수·자기자본·매출액별로 각각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0 벤처기업 확인 전 사업연도에도 세액감면을 받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확인서를 받은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시기를 물었다. 확인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감면하며 확인 전 사업연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창업중소기업으로 같은 조 제1항을 적용받으면 같은 조 제2항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81 순자산가액 미만 출자도 감면세액 추징사유인가?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하지 아니하고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지 않고 법인을 설립했다면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특정 시행령 요건에 해당해야 법인전환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82 중소기업은 감면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나?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감면 등을 받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의 경우, 그 감면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의무가 없는 것임.
조세특례-2001.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2001.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인 법인은 적립 의무가 없다. 미사용·미달 사용액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683 수도권 밖 지점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외의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01.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수도권 밖 지점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수도권에 본점을 둔 해당 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지점에 대해서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하는 경우이며 해당 법인은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684 협회등록 취소 시 사업손실준비금은 언제 환입하는가?
구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협회등록 중소기업이 2000년 사업연도 중에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 1999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처리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이 취소된 중소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 처리 방법을 묻는다. 준비금은 2000년 사업연도 이후의 결손금과 먼저 상계한다. 잔액은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85 2000년 말 결산법인은 적립의무가 없는가?
2000.12.31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및 부칙(2000.12.29 법률 제6297호)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12월 31일 종료사업연도인 중소기업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86 수도권 본점 중소기업도 특별감면을 받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외의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01.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본점, 수도권외 지역에 지점을 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은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00.12.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687 기업통합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은 얼마인가?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통합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주식의 발행가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통합 시 중소기업 유예와 소멸 사업장 사업자가 취득하는 주식·지분 가액을 묻는다. 일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유예기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며, 주식·지분 가액은 발행가액이다. 발행가액 기준은 통합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88 중소기업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나?
2001.12.31.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및 부칙(2000.12.29 법률 제6279호)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 사업연도가 끝나는 중소기업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를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다. 2001년 이전 감면분도 2001년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89 공동사업 전환 후 공장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거주자가 사업을 단독으로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후 2년 이내에 수도권외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한 경우에는 창업 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꾼 뒤 공장을 이전하면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 변경 후 2년 이내에 이전한 경우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창업 후 2년이 지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90 2000년 말 결산 중소기업은 적립의무가 있나?
2000. 12. 31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중소기업법인은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고, 고정자산투자 또는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여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12월 31일에 사업연도가 끝나는 중소기업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소기업법인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다. 조세특례제한법과 2000년 12월 29일 개정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91 가스 배관공급업도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받는가?
가스 배관공급업(40200)을 영위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 배관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스 배관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92 창업기업 감면 배제 연도에 특별감면을 받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감면요건의 미비 등으로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배제된 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연도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 중소기업이 특별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3 본사 설치 컴퓨터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해당하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시설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컴퓨터 등에 대하여는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로 보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 설치하는 컴퓨터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컴퓨터 등은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로 보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제조업 중소기업이 공정 개선이나 자동화·정보화를 위해 투자한 별표1의 시설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694 특별세액감면이 불리해도 반드시 적용해야 하나?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법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01.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의제 때문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불리한 경우에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인에게 불리하다면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반드시 적용할 필요는 없다. 경정으로 소득이 생기거나 늘어난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95 설립 후 3년 내 토지 양도도 감면되나?
법인이 다른 법인의 토지 등을 매입한 후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2001.0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입한 다른 법인의 토지를 설립 후 3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 감면과 감면대상토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에만 적용된다.

696 연도 중 제조업을 양도하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과세연도 중 제조업부문을 양도하여 과세연도말에는 서비스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양도전 발생한 제조업소득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중 제조업부문을 양도한 경우 양도 전 제조업소득의 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과세연도 말에 서비스업만 영위하면 양도 전 제조업소득도 감면받을 수 없다. 적용대상 중소기업은 과세연도 말 현재 법정 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7 자본재산업 관리직도 현장기술인력인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자로서, 현장기술인력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소지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기능분야의 기술자격소지자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2001.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관리직이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장이나 연구개발전담부서 근무자 중 규정상 기술자격소지자라야 현장기술인력에 해당한다. 기술자격소지자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소지자를 뜻한다.

698 벤처확인 취소 후 재확인되면 감면받을 수 있나?
중소기업을 창업한 법인이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후 동 벤처확인이 취소되고 다른 사유로 벤처기업으로 다시 확인받은 경우, 200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소득부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1.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확인이 취소된 뒤 다른 사유로 재확인된 창업법인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1년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 소득부터 감면하되, 종전 최초 소득 발생 시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한다. 1997.8.31. 이후 창업하고 1999.8.30.까지 최초 벤처확인을 받은 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9 농어촌지역 창업 감면은 언제 적용되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1996. 12. 30 개정분)의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동법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2001.01.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 범위를 물었다.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법에서 정한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1996년 12월 30일 개정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00 창호를 외주제작해 판매하면 제조업 감면이 가능한가?
건설업법에 의한 단종 면허(창호부문)소지자가 원재료를 구입하여 외주업체에 창호제작을 의뢰한 후 창호를 시공하는 것은 건설업 중 창호공사업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이 창호를 외주제작하여 그 상태로 판매(수출포함)하는 경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호를 외주제작해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 외주제작한 창호를 그대로 판매하면 제조업으로 보아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외주제작 후 창호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중 창호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