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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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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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뒤늦게 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에도 적립 규정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충민원신청으로 뒤늦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제5항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법인이 1999년도 종료 사업연도분을 2001년 10월에 적용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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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중소기업 출자금의 자금출처 조사는 면제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2001.10.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중소기업 출자·투자 자금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 특례의 적용을 물었다. 법 시행일부터 1998년 12월 31일 사이의 해당 출자·투자 자금은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는다. 다른 과세자료로 과세하거나 5년 내 지분을 이전·회수하면 해당 자금도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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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특별세액감면의 수도권 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0.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수도권 안 또는 밖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본사가 수도권 안에 있으면 수도권 중소기업이고, 본사를 밖으로 이전하면 이전 연도부터 수도권외 기업이다. 수도권 밖의 공장 소재지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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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중소기업 대상 업종인가? 조세특례폐기물관리법2001.10.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업종인지 물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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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준비금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0.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연구개발비에 준비금 사용과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은 두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종전 미지출 금액은 2001년 최초 개시 과세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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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본점 이전 연도의 특별세액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0.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본점 이전과 규모 증가에 따른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도권 소기업 여부는 원칙적으로 본점 기준이며 이전연도에는 이전 전후 소득을 구분해 계산한다. 규모 증가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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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본점을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0.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의 본점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에는 본점 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구분경리 규정에 따라 이전 전후 소득을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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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본점 이전연도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0.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본점을 이전한 연도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에는 본점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해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이전 전후 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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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유예기간 만료 후 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으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0.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만료 후 다시 범위를 초과한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이후 사업연도에 개정된 기준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전 기준 초과로 시행령에 따른 유예기간이 이미 만료된 법인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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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종료된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개정 규정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9.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법인에 개정된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이미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2000. 1. 10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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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특별세액감면상 수도권은 어디인가? 조세특례수도권정비계획법2001.09.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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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특별세액감면의 본점 소재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9.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본점 소재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본점 소재지는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소재지로 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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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특별세액감면의 수도권은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9.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의 정의를 따르는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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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감면사업 관련 손익은 어떻게 구분 경리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9.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사업과 관련된 손익의 구분 경리 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된 외환차손익과 관세환급금 등은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본다. 직접 관련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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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특별세액감면 대신 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8.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함께 해당할 때 선택 적용이 가능한지 물었다. 특별세액감면 대상자가 그 감면을 받지 않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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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특별세액감면 대신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8.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중복지원배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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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이면 유예기간을 적용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8.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사실내용이 불충분해 유예 여부는 확정할 수 없으나 해당 매출액이면 중소기업이 아니다. 이 경우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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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 여러 사업을 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7.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업종 판단 방법을 물었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지 판단한다. 질의의 지리정보사업이 지도제작업인지는 불분명하며, 지도제작업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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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임대용 부동산 양도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7.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임대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 사업용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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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국내 위탁생산도 감면대상 제조업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1.07.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국내 기업에 위탁생산하는 사업이 감면대상 제조업인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세액감면 등의 적용대상인 제조업에 해당한다. 국내 기업에 제조를 위탁하고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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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창업일과 창업 후 2년의 기준일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에서 창업일과 창업 후 2년 이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새로 설립한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2년 이내 벤처기업 해당 여부는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의 초일인 확인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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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벤처 확인 전 합병해도 세액감면이 계속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6.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 이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다. 벤처확인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 창업한 중소기업의 소득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계속 감면받을 수 있다. 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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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창업 2년 후 공장 전부를 이전해야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5.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묻는다. 창업 후 2년이 지나고 수도권에서 1년 이상 계속 조업한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해야 감면된다. 이때 수도권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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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해운중개업은 중소기업 해당업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4.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중개업 법인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영위하는지 물었다. 해상화물운송의 주선ㆍ중개업을 영위하면 중소기업 해당업종으로 본다.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 사업별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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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서로 다른 사업을 겸영하면 중소기업을 어떻게 판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4.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할 때 중소기업 판정기준과 유예기간 적용방법을 물었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기준을 적용한다. 규모 확대로 제외된 때에는 최초 1회만 유예하며 종업원수·자기자본·매출액별로 각각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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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벤처기업 확인 전 사업연도에도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4.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확인서를 받은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시기를 물었다. 확인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감면하며 확인 전 사업연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창업중소기업으로 같은 조 제1항을 적용받으면 같은 조 제2항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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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순자산가액 미만 출자도 감면세액 추징사유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4.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지 않고 법인을 설립했다면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특정 시행령 요건에 해당해야 법인전환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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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협회등록 취소 시 사업손실준비금은 언제 환입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이 취소된 중소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 처리 방법을 묻는다. 준비금은 2000년 사업연도 이후의 결손금과 먼저 상계한다. 잔액은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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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2000년 말 결산법인은 적립의무가 없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12월 31일 종료사업연도인 중소기업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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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기업통합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3.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통합 시 중소기업 유예와 소멸 사업장 사업자가 취득하는 주식·지분 가액을 묻는다. 일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유예기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며, 주식·지분 가액은 발행가액이다. 발행가액 기준은 통합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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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중소기업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 사업연도가 끝나는 중소기업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를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다. 2001년 이전 감면분도 2001년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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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 공동사업 전환 후 공장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3.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꾼 뒤 공장을 이전하면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 변경 후 2년 이내에 이전한 경우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창업 후 2년이 지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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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 2000년 말 결산 중소기업은 적립의무가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3.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12월 31일에 사업연도가 끝나는 중소기업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소기업법인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다. 조세특례제한법과 2000년 12월 29일 개정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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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가스 배관공급업도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3.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 배관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스 배관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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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창업기업 감면 배제 연도에 특별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3.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배제된 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연도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 중소기업이 특별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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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본사 설치 컴퓨터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 설치하는 컴퓨터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컴퓨터 등은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로 보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제조업 중소기업이 공정 개선이나 자동화·정보화를 위해 투자한 별표1의 시설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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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특별세액감면이 불리해도 반드시 적용해야 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01.0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의제 때문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불리한 경우에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인에게 불리하다면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반드시 적용할 필요는 없다. 경정으로 소득이 생기거나 늘어난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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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연도 중 제조업을 양도하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중 제조업부문을 양도한 경우 양도 전 제조업소득의 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과세연도 말에 서비스업만 영위하면 양도 전 제조업소득도 감면받을 수 없다. 적용대상 중소기업은 과세연도 말 현재 법정 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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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벤처확인 취소 후 재확인되면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1.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확인이 취소된 뒤 다른 사유로 재확인된 창업법인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1년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 소득부터 감면하되, 종전 최초 소득 발생 시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한다. 1997.8.31. 이후 창업하고 1999.8.30.까지 최초 벤처확인을 받은 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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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창호를 외주제작해 판매하면 제조업 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호를 외주제작해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 외주제작한 창호를 그대로 판매하면 제조업으로 보아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외주제작 후 창호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중 창호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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