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임대용 부동산 양도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316회신일 2001.07.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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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23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임대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 사업용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추진하였다. 임대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임대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039,(1999.03.22.)를, 같은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재재산46014-79,(2001.03.2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039, 1999.03.22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임대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이 임대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특별부가세 감면은 법인46012-1039(1999.03.22.)를,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의 적용은 재재산46014-79(2001.03.21.)를 참고한다.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임대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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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316 (2001.07.23 회신), "임대용 부동산 양도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24)
원 제목
중소기업이 지점사업장을 양도하여 본점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감면 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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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