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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감면상 수도권은 어디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을 말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2026.06.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0.06.0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首都圈"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小企業"이라 한다) : 100분의 20(都賣業, 小賣業, 醫療業, 自動車整備業을 영위하는 小企業은 100분의 1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감면 업종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공장 이전과 투자에 어떤 세액감면이 적용되는가?2023.09.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15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65 (2001.09.14 회신), "특별세액감면상 수도권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380)
- 원 제목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수도권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