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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창업 감면은 언제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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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법에서 정한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 범위를 물었다.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법에서 정한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1996년 12월 30일 개정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1996. 12. 30 개정분)의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동법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1996. 12. 30개정분)의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동법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 범위.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1996. 12. 30개정분)의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동법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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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5 (<time datetime="2001-01-10">2001.01.10</time> 회신), "농어촌지역 창업 감면은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3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352)
- 원 제목
-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