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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본점과 지방 지점에 감면을 따로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본점, 수도권 밖에 지점을 두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본점과 지점별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본점, 수도권 밖에 지점을 두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할 때 법인 단위의 본점과 지점 소재를 전제로 판단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 외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외의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질의회신문(제도46012-10382,2001.3.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0382, 2001.3.31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외의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본점과 수도권 외 지점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련 질의회신문 제도46012-10382, 2001.3.31을 참고한다.
※ 제도46012-10382, 2001.3.31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할 때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본점을 두고 수도권 외 지역에 지점을 둔 경우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2-10382 수도권 밖 지점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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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576 (<time datetime="2001-06-19">2001.06.19</time> 회신), "수도권 본점과 지방 지점에 감면을 따로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89)
- 원 제목
- 본ㆍ지점별로 각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