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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출자금의 자금출처 조사는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 시행일부터 1998년 12월 31일 사이의 해당 출자·투자 자금은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는다.
거주자의 중소기업 출자·투자 자금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 특례의 적용을 물었다. 법 시행일부터 1998년 12월 31일 사이의 해당 출자·투자 자금은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는다. 다른 과세자료로 과세하거나 5년 내 지분을 이전·회수하면 해당 자금도 조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법 시행일부터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중소기업 등에 출자하거나 투자한 경우이다. 출자·투자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도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이 법 시행일이후 1998.12.31일 사이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에 당해 자금과 관련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400,2000.11.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400, 2000.11.22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이 법 시행일이후 1998.12.31일 사이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에 당해 자금과 관련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음. 다만, 그 출자 또는 투자하는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금과 관련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임. 또한,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중소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자금과 관련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중소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자금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 배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1조의 거주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면 해당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않는다. 다만 출자·투자 자금 외의 과세자료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와 출자·투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금의 출처를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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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41 (2001.10.22 회신), "중소기업 출자금의 자금출처 조사는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0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091)
- 원 제목
- 타인명의로 증자에 참여한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