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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배관공급업도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스 배관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스 배관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스 배관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가스 배관공급업(40200)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가스 배관공급업(40200)을 영위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가스 배관공급업(40200)을 영위하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5조의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가스 배관공급업(40200)을 영위하는 기업이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법 제5조의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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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48 (2001.03.14 회신), "가스 배관공급업도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18)
- 원 제목
- 가스배관공급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