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별세액감면의 수도권은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예46019-149회신일 2001.09.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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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세액감면의 수도권은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05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의 정의를 따르는 범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2026.06.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수도권은 서울, 인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의 범위.

회답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하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149 (2001.09.05 회신), "특별세액감면의 수도권은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4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403)
원 제목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수도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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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