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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후 3년 내 토지 양도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 감면과 감면대상토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매입한 다른 법인의 토지를 설립 후 3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 감면과 감면대상토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의 토지 등을 매입하였다. 해당 토지를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에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의 토지 등을 매입한 후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6조의 규정은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3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3년이상 보유한 토지등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다른 법인의 토지등을 매입한후 법인설립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며,
법인이 양도하는 토지는 같은법 제79조의 감면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다른 법인의 토지 등을 매입한 후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는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에 적용하므로 질의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니다.
법인이 양도하는 토지는 같은 법 제79조의 감면대상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2000서2617 심판결정2001.10.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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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8 (2001.02.03 회신), "설립 후 3년 내 토지 양도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1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164)
- 원 제목
-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