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본사 설치 컴퓨터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컴퓨터 등은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로 보지 않는다.
본사에 설치하는 컴퓨터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컴퓨터 등은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로 보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제조업 중소기업이 공정 개선이나 자동화·정보화를 위해 투자한 별표1의 시설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시설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컴퓨터 등에 대하여는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적용대상 시설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시설에 한정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투자가 아닌 컴퓨터 등에 대하여는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사에 설치하는 컴퓨터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컴퓨터 등에 대한 투자는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로 보지 않는다.
이유
적용 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을 자동화·정보화하기 위해 투자하는 시설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시설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1호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0 (2001.02.16 회신), "본사 설치 컴퓨터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210)
- 원 제목
- 본사에 설치하는 컴퓨터를 생산성향상시설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