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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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77건 · 11/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01 국외 위탁생산업체의 업종은 제조업인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업종을 판단함에 있어서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국외 제조업체에 생산을 맡길 때 중소기업 업종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 범위 판단에서는 도매업으로 보며,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수도권 내 소기업은 10%, 수도권 외 중소기업은 15%이며 수도권 내 중기업은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2 수도권 사업장의 디지털방송장비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사업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2004. 1. 1. 이후 취득한 『디지털방송장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에서 취득한 디지털방송장비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비에는 같은 법 제26조를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려고 2004. 1. 1. 이후 취득한 시행령상 장비여야 한다.

503 조사착수 후 수정신고해도 세액감면되나?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 신고금액에 대하여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착수 후 수정신고한 과소신고금액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이 경정하면 적용되지 않지만 납세자가 수정신고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경정인지 수정신고인지에 따라 과소신고금액의 감면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504 수도권에서 창업한 외항운송업의 컨테이너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소재지를 두고 사업을 개시한 외항화물운송업 중소기업이 취득한 컨테이너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외항화물운송업 법인의 컨테이너 투자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컨테이너 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1990년 1월 1일 이후 해당 권역에 본점을 두고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05 상장법인의 중소기업 판정 자본금은 얼마인가?
중소기업판정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자본금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으로, 자본조정을 가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의 중소기업 판정상 자본금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본금은 과세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이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조정은 해당 금액에 가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6 공장 이전일과 지방이전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신공장으로 이전 후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공장 이전일의 판단은 신공장으로 이전 후 사업을 개시한 날임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일과 감면 적용 요건을 물었다. 신공장 이전 후 구공장을 양도하면 이전일은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다. 구공장의 개시·폐쇄·임대 방식과 구분경리 여부에 따라 감면 적용이 달라진다.

507 종전에 어음을 쓰지 않은 법인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당초 어음으로 지급하지 않던 법인의 경우에도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재구매대금 등을 종전에 어음으로 지급하지 않은 법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전에 어음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적용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요건 충족이 전제된다.

508 수도권 이전 후 증설하면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으로 이전 후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증설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이전한 법인의 증설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1989년 말 이전부터 권역 안에서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2002년에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9 도급으로 아파트를 건설·분양하면 건설업인가?
중소기업이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 ・ 판매하는 부동산 공급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도급으로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판매할 때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02. 1. 1.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부터 특별세액감면상 건설업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건설하지 않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공급업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10 신청하지 않은 중소기업 감면을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1 특별세액감면 비율은 어느 소재지로 판단하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비율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의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비율을 어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의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면 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1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증설투자는 감면이 배제되나?
1990. 1. 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의 증설투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 배제 규정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사업장 증설투자에 조세감면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90년 이후 그 권역에서 새 사업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의 증설투자에는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종전 사업장을 해당 권역으로 이전해 설치한 중소기업도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13 의료기관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은 무엇인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 운영사업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을 물었다.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은 시행규칙상 자산을, 중소기업은 법률상 열거 자산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자산 규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514 부동산공급업 법인은 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공급업의 경우 200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의 법인세 감면과 업종 분류 등에 관해 물었다. 부동산공급업은 2002.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15 둘 이상의 사업을 하면 중소기업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가?
법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할 때 중소기업 판정방법을 물었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중소기업 범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16 1990년 이후 권역 안에 신설한 사업장의 증설도 공제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중소기업으로서 1990. 1. 1. 이후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의 증설투자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 1. 1. 이후 과밀억제권역 안에 새 사업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의 증설투자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7 규정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되는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동안 규정이 개정되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규정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8 두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제조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별로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매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두 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는 두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모두 적용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519 부동산공급업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부동산공급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과 관련해 부동산공급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및 업종분류 기준 등을 물었다. 부동산공급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종분류는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르며, 기준경비율과 산업분류는 사용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0 수도권 밖 공장 이전 시 감면액은 얼마인가?
수도권인 ○○시에서 2년 이상 영위하다가 2001.12월 수도권 외의 지역인 ○○주물지방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2년 이상 사업한 업체가 수도권외 산업단지로 이전한 경우 감면을 물었다. 요건 충족 시 초기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100%, 이어지는 과세연도에는 50%를 감면한다. 중소기업 여부와 이전일, 사업개시일, 구공장 처리 및 동일업종 여부를 사실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1 외주가공 위주 제조업도 이전 감면 대상인가?
공장시설은 일체 없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없이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는 중소기업이 지역이전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공장시설이 전혀 없다면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 해당 여부와 공장시설 구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2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후 벤처 감면이 가능한가?
개인사업자가 업종을 창업한 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창업 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물었다. 법인전환요건을 갖추고 창업일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감면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의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3 지방 이전 후 같은 지역으로 재이전해도 감면되나?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던 중소기업이 동일한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당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세액감면을 받던 중소기업이 같은 수도권 밖 지역으로 다시 이전하면 감면이 계속되는지를 묻는다. 재이전하더라도 당초 세액감면 적용대상 과세기간의 소득세는 감면받을 수 있다. 당초와 재이전한 사업장이 모두 동일한 수도권외 지역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4 화물운송주선업은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코드번호 63991)에 해당하고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주선업을 하는 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이면서 물류산업이면 감면 대상 중소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25 개정 전후 중소기업 판정규정은 어떻게 적용하나?
2000.12.29. 개정된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 여부 적용 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12월 29일 개정된 중소기업 판정규정의 적용시기와 경과조치를 물었다. 유예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규모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전 중소기업이 개정으로 제외되면 2001년 이후 최초 과세연도와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26 여객터미널 운영 법인은 중소기업인가?
법인이 여객터미널 운영 및 매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터미널 운영 및 매표사업을 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터미널 운영업과 매표소 운영은 운수업을 지원·보조하는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27 범위 개정으로 기준을 넘으면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범위 개정으로 기준을 초과한 법인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12월말 법인이라면 2003.12.31. 종료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000.12.27. 시행령 별표 개정으로 2000년도에 범위 초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28 통신시설전원유지관리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통신시설전원유지관리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영위자가 중소기업일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시설전원유지관리 사업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이고 영위자가 중소기업이면 관련 소득에 감면이 적용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9 제조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하면 주업종은 무엇인가?
『제조업으로 보는 사업』과 그 외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으로 보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중소기업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더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한다. 제조업으로 보는 사업과 그 외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30 이월된 투자세액공제도 감면과 중복되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공제세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31 두 세액감면·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과세연도에는 두 제도를 중복 적용할 수 없고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과 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선택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2 중소기업 재해당 후 유예를 다시 적용받나?
2000.12.31. 현재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법인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1. 1. 1. 이후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가 규모의 확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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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유예기업이 중소기업에 다시 해당했다가 제외된 경우 유예 적용을 물었다. 규모 확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면 최초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2001.1.1. 이후 개정규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33 임대업 중소기업 통합도 이월과세되는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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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통합 및 법인 간 신설합병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합병 관련 사실은 불분명하나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은 배당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34 수도권 밖 건설 중소기업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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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에서 건설업을 하는 법인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 수도권 밖 건설법인은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외 지역의 건설법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6 유예기간 중 다른 중소기업과 합병하면 어떻게 되는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다른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이 다른 중소기업과 합병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 범위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5 제2항이다.

537 중소기업 자체 인력개발비도 해당 항목으로 공제되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는 중소기업이 지출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이 직접 지출한 비용은 해당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항목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538 대기업 사업부문 인수는 중소기업 합병에 해당하나?
중소기업이 사업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으로부터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것은 합병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사업부문 일부를 인수하면 합병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른 해당 사업부문 인수는 규정상 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수 주체가 중소기업이고 상대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39 공장과 본점을 모두 수도권 밖으로 옮겨야 하나?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의 세액감면규정 적용시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공장과 본점을 모두 이전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40 폐업하면 미사용 감면세액을 추징하나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한 내에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투자 없이 사실상 폐업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고정자산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했다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에 관한 사안이다.

541 생산설비 없이 외주가공하면 공장시설에 해당하나?
공장시설은 일체없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설비 없이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는 사업장이 공장시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고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42 최저한세로 이월된 세액공제 방법을 바꿀 수 있나?
중소기업이 2001 사업연도분 법인세신고시 세액공제 신청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이월된 경우, 세액공제 방법을 변경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이월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방법을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신청방법을 다른 규정의 방법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200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신청한 뒤 공제액이 이월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3 이전 중소기업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이전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전 감면대상인 중소기업의 요건과 판단 시점을 물었다. 조업 중단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공장시설을 갖추고 이전일 현재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이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4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가?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월공제세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했지만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공제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5 주문자상표 수탁생산업도 중소기업 업종인가?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자상표부착방식의 수탁생산업이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수탁생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46 미신청한 특별세액감면을 나중에 받을 수 있나?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의 방법으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사후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질의 1은 서이46012-10800, 질의 2는 재조예46019-46을 참고하도록 했다.

547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인 법인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한 내에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2002.12.10 이전에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감면세액을 정해진 용도에 쓰지 않고 폐업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2002.12.10 이전에 사실상 폐업했다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한 내 고정자산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8 시화지구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지역인가?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특수지역에는 건설부 고시 제424호(1986. 9.23.)에 의거 추가 지정한 시화지구를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화지구가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되어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되는 특수지역에는 추가 지정된 시화지구가 포함된다. 건설부 고시 제424호에 따라 1986년 9월 23일 추가 지정된 지역이라는 점이 근거다.

549 상품중개업은 중소기업 판정상 도매업인가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하는 상품중개업은 도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을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소매업에 속하는 상품중개업을 중소기업 판정 시 어떤 업종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상품중개업은 도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실질내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0 건설을 외주 맡긴 법인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건물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설업체에 건물 건설을 의뢰한 경우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인지 물었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건설업 범위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