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종전에 어음을 쓰지 않은 법인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전에 어음을 쓰지 않은 법인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에 어음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적용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재구매대금 등을 종전에 어음으로 지급하지 않은 법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전에 어음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적용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요건 충족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자재를 구매하면서 그 대금 등을 어음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당초 어음으로 지급하지 않던 법인의 경우에도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중소기업으로부터의 자재구매대금 등을 어음으로 지급하지 않던 법인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규정인【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으로부터의 자재구매대금 등을 어음으로 지급하지 않던 법인도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규정인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1 (<time datetime="2004-10-19">2004.10.19</time> 회신), "종전에 어음을 쓰지 않은 법인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53)
원 제목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