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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은 시행규칙상 자산을, 중소기업은 법률상 열거 자산을 적용한다.
의료기관 운영사업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을 물었다.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은 시행규칙상 자산을, 중소기업은 법률상 열거 자산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자산 규정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7.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소득세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소득세법」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06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자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1호에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회답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자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함.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상 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제1호 (조세특례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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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2 (2004.08.25 회신), "의료기관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3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307)
- 원 제목
- 의료기관 운영사업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