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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의 중소기업 판정 자본금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8회신일 2004.11.0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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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01

자본금은 과세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이다.

주권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의 중소기업 판정상 자본금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본금은 과세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이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조정은 해당 금액에 가감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거래법상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판정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자본금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으로, 자본조정을 가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 조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6항 각호의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기업회계기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조정을 가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중소기업 판정 시 자본금 산정기준.

회답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합니다. 해당 금액에는 기업회계기준 제33조에 따른 자본조정을 가감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8 (2004.11.01 회신), "상장법인의 중소기업 판정 자본금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97)
원 제목
중소기업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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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