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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중소기업 통합도 이월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통합 및 법인 간 신설합병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합병 관련 사실은 불분명하나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은 배당 등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1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통합에 관한 것이다. 질의 2는 두 법인 간 신설합병이지만 합병계약, 주주구성 및 회계처리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2개 법인간의 신설합병시 합병계약 및 주주구성, 합병에 따른 제반 회계처리내용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하게 회신하기 어려우나,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함)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는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에 중소기업 간 통합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두 법인 간 신설합병 때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취득하는 주식 등의 처리.
회답
1.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합병계약, 주주구성 및 회계처리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법인의 잉여금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1항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제2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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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5 (2004.03.16 회신), "임대업 중소기업 통합도 이월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47)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영위 개인사업자와 법인간의 합병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