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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건설 중소기업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밖에서 건설업을 하는 법인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건설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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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7 (2004.02.27 회신), "수도권 밖 건설 중소기업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86)
- 원 제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