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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두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한 사업장에서는 두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제조업과 도매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두 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는 두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모두 적용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제조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며 두 종류의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제조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별로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제조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별로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때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동일한 사업장별로 두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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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5 (<time datetime="2004-07-12">2004.07.12</time> 회신), "두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07)
원 제목
중복지원 배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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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