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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설전원유지관리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이고 영위자가 중소기업이면 관련 소득에 감면이 적용된다.
통신시설전원유지관리 사업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이고 영위자가 중소기업이면 관련 소득에 감면이 적용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감면비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감면 비율. 다만, 제1호무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통신시설전원유지관리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영위자가 중소기업일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통신시설전원유지관리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영위자가 중소기업일 경우 해당사업관련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항 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통신시설전원유지관리 사업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통신시설전원유지관리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영위자가 중소기업일 경우, 해당 사업 관련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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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2 (<time datetime="2004-05-17">2004.05.17</time> 회신), "통신시설전원유지관리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74)
- 원 제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