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최저한세로 이월된 세액공제 방법을 바꿀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80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최저한세로 이월된 세액공제 방법을 바꿀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신청방법을 다른 규정의 방법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최저한세로 이월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방법을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신청방법을 다른 규정의 방법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200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신청한 뒤 공제액이 이월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2001 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 때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해당 세액공제액은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이월됐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2001 사업연도분 법인세신고시 세액공제 신청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이월된 경우, 세액공제 방법을 변경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이 2001 사엽 연도분 법인세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세액공제 신청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약공제액이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이월된 경우,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세액공제 방법을 변경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이월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방법을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회답

중소기업이 2001 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방법으로 신청한 세액공제액이 이월된 경우, 같은 항 제1호의 방법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06 (<time datetime="2003-10-17">2003.10.17</time> 회신), "최저한세로 이월된 세액공제 방법을 바꿀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44)
원 제목
최저한세 적용으로 세액공제액이 이월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