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이월된 투자세액공제도 감면과 중복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9회신일 2004.04.1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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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월된 투자세액공제도 감면과 중복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4.12

이월공제세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공제세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했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되지 못하고 이월되었다.

질의요지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 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 여부 및 이월기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 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9 (2004.04.12 회신), "이월된 투자세액공제도 감면과 중복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68)
원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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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