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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청한 특별세액감면을 나중에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법인세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사후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질의 1은 서이46012-10800, 질의 2는 재조예46019-46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의 방법으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0800 (2002.04.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는 재정경제부의 질의회신문【재조예46019-46 (2001.03.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신고 시 신청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귀 질의 1)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0800 (2002.04.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는 재정경제부의 질의회신문【재조예46019-46 (2001.03.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800 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 재조예46019-46 2000년 말 결산 중소기업은 적립의무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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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648 (<time datetime="2003-09-16">2003.09.16</time> 회신), "미신청한 특별세액감면을 나중에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04)
- 원 제목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