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상품중개업은 중소기업 판정상 도매업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628회신일 2003.09.0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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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09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상품중개업은 도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도매·소매업에 속하는 상품중개업을 중소기업 판정 시 어떤 업종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상품중개업은 도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실질내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하는 상품중개업이며 산업분류코드는 511이다.

질의요지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하는 상품중개업은 도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을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하는 상품중개업(산업분류코드 : 511)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도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하는 상품중개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하는 상품중개업(산업분류코드 : 511)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도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628 (2003.09.09 회신), "상품중개업은 중소기업 판정상 도매업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30)
원 제목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하는 상품중개업의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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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