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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급업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2회신일 2004.07.0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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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공급업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08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08

부동산공급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 감면과 관련해 부동산공급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및 업종분류 기준 등을 물었다. 부동산공급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종분류는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르며, 기준경비율과 산업분류는 사용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공급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관련 예규(서이46012-11700, 2002.09.12.)가 적용되는 모든 사업연도의 감면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부동산공급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관련 예규(서이46012-11700, 2002.09.12.)는 법인의 분할목적 여부에 불구하고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4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기 위한 업종분류의 경우 같은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5의 경우 기준경비율과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그 사용목적이 다를 경우 규정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관련 예규가 적용되는 감면 사업연도의 범위.

2. 부동산공급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3. 법인의 분할목적에 따른 관련 예규 적용 여부.

4.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분류 기준.

5. 기준경비율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관계.

회답

1. 관련 예규는 적용되는 모든 사업연도의 감면사항에 적용된다.

2. 부동산공급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관련 예규는 법인의 분할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4. 업종분류는 같은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른다.

5. 기준경비율과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사용목적이 다르면 규정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8002 심판결정
    2023.12.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7841 심판결정
    2023.11.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2 (2004.07.08 회신), "부동산공급업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0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082)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의 법인세 감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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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