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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급업 법인은 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공급업은 2002.
주택신축판매업의 법인세 감면과 업종 분류 등에 관해 물었다. 부동산공급업은 2002.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공급업의 경우 200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관련예규(서이46012-11700, 2002.09.12.)는 200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면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2 관련 부동산공급업의 경우 200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관련 예규(서이46012-11700, 2002.09.12.)는 법인의 분할목적 여부에 불구하고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4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기 위한 업종분류의 경우 같은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5의 경우 기준경비율과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그 사용목적이 다를 경우 규정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의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해당 여부 및 업종 분류 기준.
회답
1. 관련 예규는 200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면사항에 적용된다.
2. 부동산공급업은 200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관련 예규는 법인의 분할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4.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 분류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분류에 의한다.
5. 기준경비율과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사용목적이 다르면 규정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700 외주 건축·분양은 건설업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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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1 (2004.08.18 회신), "부동산공급업 법인은 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85)
- 원 제목
- 주택신축판매업의 법인세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