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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창업한 외항운송업의 컨테이너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컨테이너 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외항화물운송업 법인의 컨테이너 투자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컨테이너 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1990년 1월 1일 이후 해당 권역에 본점을 두고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외항화물운송업을 시작했다. 해당 사업에 사용할 컨테이너를 새로 취득하여 투자한다.
질의요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소재지를 두고 사업을 개시한 외항화물운송업 중소기업이 취득한 컨테이너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소재지를 두고 사업을 개시한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컨테이너를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개시한 외항화물운송업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소재지를 두고 사업을 개시한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컨테이너를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제1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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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4 (2004.11.02 회신), "수도권에서 창업한 외항운송업의 컨테이너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01)
- 원 제목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