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소기업 자체 인력개발비도 해당 항목으로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198회신일 2003.12.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소기업 자체 인력개발비도 해당 항목으로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263. 다툰 결과2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26

중소기업이 직접 지출한 비용은 해당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이 직접 지출한 비용은 해당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항목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는 중소기업이 지출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별표 6의

2. 인력개발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는 중소기업이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이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별표 6의 2. 인력개발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는 중소기업이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6서3457 심판결정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2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서1940 심판결정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2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서1939 심판결정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2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서1937 심판결정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2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서1938 심판결정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2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서1934 심판결정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2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서1936 심판결정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2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서1941 심판결정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2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서1935 심판결정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2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서1933 심판결정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2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서3024 심판결정
    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2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중3023 심판결정
    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2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전체 2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198 (2003.12.26 회신), "중소기업 자체 인력개발비도 해당 항목으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31)
원 제목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