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중소기업 자체 인력개발비도 해당 항목으로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소기업이 직접 지출한 비용은 해당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이 직접 지출한 비용은 해당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항목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는 중소기업이 지출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별표 6의
2. 인력개발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는 중소기업이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이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별표 6의 2. 인력개발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는 중소기업이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6서3457 심판결정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2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서1940 심판결정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2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서1939 심판결정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2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서1937 심판결정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2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서1938 심판결정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2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서1934 심판결정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2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서1936 심판결정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2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서1941 심판결정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2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서1935 심판결정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2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서1933 심판결정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2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서3024 심판결정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2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중3023 심판결정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2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전체 2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198 (2003.12.26 회신), "중소기업 자체 인력개발비도 해당 항목으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31)
- 원 제목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