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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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종중 자산의 수용보상금은 법인세 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이 임야, 둘레석 등 유형자산을 처분(수용)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됨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임야와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보조금을 받을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산 기능을 잃은 임야 처분소득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 소득이고, 이전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다. 임야와 유형자산을 처분일까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2 종중 대표가 낸 양도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나?
종중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종중의 대표자가 거주자로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세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대표자가 거주자로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종중의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종중이 신고·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이 아니다. 비영리법인인 종중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대표자는 서로 다른 납세 주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종중 부동산 양도소득은 법인세에서 제외되나?
종중 소유 부동산을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조제3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처분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 여부는 용도·기간·면적·사용현황과 임대차 여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단체의 부동산 처분소득은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무형자산에는 관련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종중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으며,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비용 처리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계상할 수 없고 수익사업 소득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지정기부금은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종중의 고유목적 부동산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부동산 수용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인 전 사용기간도 포함하며 실제 용도·기간·면적과 임대차 여부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종중이 낸 양도소득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해당 양도손익에 대해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단체 승인 전에 낸 양도소득세를 승인 후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로서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세에서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이 아니다. 승인 후 같은 양도손익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8 종중 부동산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인 전 취득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용용도·기간·면적,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종중의 고유목적 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종중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를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3년 이상 소유 토지라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용도·기간·면적·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승인받은 종중도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하나?
종중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이자․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경우라도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는지를 산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종중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 법인으로 보는 종중도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종중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종중은 법인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12 대표자가 낸 양도소득세를 종중 법인세에서 공제하는가?
비영리법인인 종중이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종중의 대표자가 거주자로서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법인세 신고 때 대표자가 낸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표자가 거주자로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종중 법인세의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인 종중과 대표자의 신고·납부 세액은 서로 구분된다.

13 종중이 낸 양도소득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나?
종중이 거주자로서 예정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의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음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거주자로서 낸 양도소득세를 법인세 신고 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법인세 신고에서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이 아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예정신고·납부한 세액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승인 전 종중의 양도손익도 법인세로 신고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종중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승인 전 종중이 양도한 부동산 손익을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조건에서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법인 귀속이 확인되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으며 최초 사업연도가 1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내 팔면 과세되나?
재단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이 종중으로부터 출연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 처분으로 생긴 수입에는 각사업연도 소득 법인세가 과세된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의 처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종중의 고유목적 부동산 양도는 수익사업인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부동산의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용도·기간·면적과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종중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수용당한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용용도·기간·면적, 사용현황과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양도소득세 신고가 법인세 신고로 인정되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62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세를 신고한 적 없는 자문대상종중의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며 - 자문대상종중이 기납부한 양도소득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한 경우 법인세 신고 효력과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기납부 양도소득세도 공제할 수 없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종중은 「법인세법」제62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종중 부동산도 과세되나?
종중이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중단없이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는 법인세 과세대상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묻었다. 처분 전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대상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에 관한 판단이다.

20 승인 전 토지 양도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넣을 수 있나?
해당 양도손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단체에 귀속시킨 것이 확인되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양도손익을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손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전 발생한 양도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체 귀속이 확인되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으면 일정 범위에서 산입할 수 있다. 최초 사업연도는 1년 이내여야 하며 실제 귀속과 조세포탈 우려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종중 부동산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부동산 수용 수입이 법인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의 수용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용도·기간·면적,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승인 전 토지 양도손익을 최초사업연도에 넣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1거주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손익을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단체 승인 전 부동산 양도손익을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요건 아래 최초 사업연도가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입할 수 있다. 단체 귀속과 조세포탈 우려 여부는 대금 사용내역과 승인 전후 실체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종중 소유 부동산 수용에 법인세가 붙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부동산의 수용 수입이 법인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수용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용현황과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종중의 부동산 처분수입은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의 부동산 처분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승인 전 취득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다. 직접 사용 여부는 용도ㆍ면적ㆍ사용현황과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종중 부동산 수용수입은 법인세 수익사업인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부동산 수용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용도·기간·면적과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용 임야를 팔면 과세되나?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소유 임야를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익사업 소득이지만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 여부는 분묘의 소재·분포 현황 등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종중의 고유목적 부동산 수용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 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 수용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승인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까지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 용도·기간·면적과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고유목적에 쓴 종중 토지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차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부동산 양도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묻었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실제 사용 여부와 각 사업연도 소득 및 토지등양도소득 발생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종중의 임야 처분수입은 법인세 대상인가?
조상의 봉묘로 사용하던 선산에서 도로의 개통으로 분리되어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임야를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수입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수익사업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산에서 분리되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임야의 처분수입이 법인세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임야의 처분수입은 정당한 사유와 무관하게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제외되며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30 여러 부동산의 과세방법을 필지별로 고를 수 있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같은 사업연도에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필지별로 선택하여 소득세법 준용하거나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신고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승인받은 종중이 여러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자산양도소득 특례는 사업연도별로 적용하므로 같은 과세기간의 부동산별 선택은 불가능하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실제 용도·기간·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제사용 비영리법인 농지는 종중 농지인가?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농지의 경우 종중이 소유한 농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농지에 종중 소유 농지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농지에는 종중 소유 농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농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부동산 매각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매각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용 부동산 매각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고유목적사업 자산인지는 기존 사례를 참고한다. 종중의 과세 제외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종중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임야 소유자가 종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중이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임야 소유자가 실제로 종중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4 종중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는 당해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소유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종중 소유 임야는 해당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임야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쓴 자산 매각수입은 과세되나?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종중이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토지 양도에 법인세법이 적용되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유중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세법을 물었다. 해당 종중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부동산 양도차익에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7 종중 부동산 양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이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사용 여부는 사용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묘역 아닌 종중 임야도 양도차익 과세제외되나?
법인격이 있는 종중이 소유중인 선조의 묘역이 아닌 임야 일부를 수용하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있는 종중의 묘역이 아닌 임야 일부가 수용될 때 양도차익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묘역이 아닌 임야 일부의 수용에는 해당 과세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 종중 임야 수용에 법인세 과세제외가 되나?
법인격이 있는 중중이 소유 중인 선조의 묘역이 아닌 묘역이 위치한 임야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있는 종중의 임야 일부가 수용될 때 양도차익 과세제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조의 묘역이 아닌 묘역이 있는 임야 일부의 수용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만 과세제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0 종중의 자산처분과 목적사업 지출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은 법인세 과세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고정자산 처분과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에 관한 신고 방법을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쓴 자산의 처분소득은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면 목적사업비를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1 법인으로 보는 종중은 준비금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중은 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다.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목적사업용 부동산 처분은 비과세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종중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 종중의 장학금 지출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범위내에서 각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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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장학금을 지출한 경우 손금 처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없고,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법정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법인으로 보는 종중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처리하는가?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계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 손금에 계상할 수 없다.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승인받은 종중이 준비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종중이 그 고유목적사업,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승인받은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해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한도 내에서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오 금액의 합계가 손금산입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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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