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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전 토지 양도손익을 최초사업연도에 넣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한 요건 아래 최초 사업연도가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입할 수 있다.
종중의 단체 승인 전 부동산 양도손익을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요건 아래 최초 사업연도가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입할 수 있다. 단체 귀속과 조세포탈 우려 여부는 대금 사용내역과 승인 전후 실체 등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1거주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양도손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사실상 단체에 귀속시킨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1거주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손익을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16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 2016 법령해석법인-3484(2016.07.11)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단체’라 함)로 승인받은 종중이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1거주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경우로서 해당 양도손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단체에 귀속시킨 것이 확인되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양도손익을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양도손익의 사실상 단체 귀속 및 조세포탈 우려 여부는 양도대금의 실제 사용내역, 단체 승인 전 ・ 후의 실체 동일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발생한 부동산 양도손익을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해당 양도손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단체에 귀속시킨 것이 확인되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양도손익을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유
양도손익의 사실상 단체 귀속 및 조세포탈 우려 여부는 양도대금의 실제 사용내역, 단체 승인 전・후의 실체 동일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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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5091 (2016.12.12 회신), "승인 전 토지 양도손익을 최초사업연도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770)
- 원 제목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을 비영리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