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제사용 비영리법인 농지는 종중 농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982회신일 2008.08.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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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12

해당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농지에는 종중 소유 농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농지에 종중 소유 농지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농지에는 종중 소유 농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농지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본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농지를 소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농지의 경우 종중이 소유한 농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3항 제5호의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농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5 제3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의 종중이 소유한 농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농지에 종중이 소유한 농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3항 제5호의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농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5 제3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의 종중이 소유한 농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982 (2008.08.12 회신), "제사용 비영리법인 농지는 종중 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09)
원 제목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농지가 종중의 농지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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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