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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2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지정 전 산 분양권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나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산 분양권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이 확인되면 완공된 해당 주택의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정 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조합원 지위로 취득한 신규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원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을 지급)하고 그에 기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이자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해야 한다.

3 조합원 주택의 2주택 기간과 거주요건은?
(질의1)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을 “2년”으로 적용)<BR/>(질의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과 신규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을 물었다. 2022.5.10. 이후 종전주택 양도분은 1년인 허용기간을 2년으로 보며, 조합 가입·사업승인은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만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4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는 언제 신규주택 권리가 되나?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BR/> <BR/>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허용기간은 기존 해석의 세부 집행원칙에 따르며, 조합원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만 권리에 해당한다. 그 권리는 일시적 2주택 규정상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세부 집행원칙 제1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세부 집행원칙 제2조제11호 (자동 해소 실패)
  • 세부 집행원칙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세부 집행원칙 제155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5 지역주택조합 지위는 언제 신규주택 권리가 되는가?
사례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종전주택 양도와 관련해 조합원 지위가 신규주택 취득 권리에 해당하는 시점을 물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해 신규주택 취득 권리에 해당한다. 해당 판단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6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는 언제 주택 취득 권리가 되나?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이고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출국 후 완성된 조합원 주택도 비과세인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주 등의 사유에 의하여 출국한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비과세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중도금을 내다가 출국 후 완성된 주택의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0에 제시되어 있다.

8 승계한 재건축 상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재건축된 상가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상가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재건축 상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고, 취득가액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승계한 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승계 입주권 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2004.3.17)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2004.3.29)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후 승계취득한 입주권 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 취득시기를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사업승인 후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2003.6.23)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후 승계취득한 입주권과 관련된 주택의 취득시기와 비과세를 물었다. 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그날부터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고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사업승인 후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일은?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2003.6.20)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후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완성 주택의 취득시기와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그날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승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2005.5.16)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2005년 7월)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와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그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14 승계한 재건축입주권의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5.5.30. 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의 지위를 2005.12.31. 이전에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승계 취득한 재건축입주권에 따른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승계한 재건축입주권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2005.5.30. 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의 지위를 2005.12.31. 이전에 승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상 새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권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 승계한 재건축아파트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2009.5.21. 개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재개발 ・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중과세율 적용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이전 사용이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2010.12.31. 후 준공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 승계 입주권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입주권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 재건축 입주권 승계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귀 질의의 경우 2005년 3월)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귀 질의의 경우 2005년 11월)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중 재건축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계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나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승계한 재건축 권리로 완공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동 권리를 승계 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후 승계한 조합원 지위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할 수 있다. 종전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승계한 재건축주택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동 권리를 승계 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후 승계한 조합원 지위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승계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이며, 그날부터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승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재건축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시행인가 후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2004.12.31)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2005.5.24)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승계취득한 입주권과 관련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승계 취득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부칙〈제9270호, 2008.12.26 〉(개정 2009.5.21)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중과배제 관련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4 입주권 승계 후 취득한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일정 요건의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재건축 완공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동 권리를 승계 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후 승계한 조합원 지위로 재건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지역별 보유·거주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승계 입주권 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2005.5.30. 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2005.12.31. 이전에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고, 그날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판정한다. 재건축주택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승계한 입주권의 완성주택도 해외이주 비과세되나?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주 등의 사유에 의하여 출국한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승계취득 후 해외이주해 완성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한 뒤 출국하여 비거주자 상태에서 완성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 당시 국내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전원 출국한 뒤 그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2005년 말 전 승계한 재건축 권리는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2005.12.31. 이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의 지위를 2005.12.31. 이전에 승계취득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보유주택 수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준공 전후로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12.31. 이전 승계취득한 조합원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수를 판단한다. 승계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종전 주택은 1년 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입주권 승계 후 신축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산일로 하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산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인가 후 승계한 재개발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주택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승계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주택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일 후 승계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재건축 권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 이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이며, 동 권리를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준공 전후에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새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인가일 이후 승계한 권리는 부동산 취득 권리이며 완공 주택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새 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정해진 경우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승계한 권리로 취득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4 재건축주택 완공 후 기존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완공 후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승계한 권리로 취득한 주택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승계한 재건축주택으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재건축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취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특례와 재건축 승계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승계한 재건축 주택의 취득일과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승계한 조합원 지위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특례가 적용된다. 종전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6억 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8 승계조합원 재건축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사업계획승인 후 승계한 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취득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승계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1.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2005.6.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조합원 지위 승계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며, 승계 지위는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본다.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고 먼저 사용·승인했다면 그 해당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승계취득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비과세 판정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2 승계한 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2005.6.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묻는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받는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43 승계 입주권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 이전 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묻는다. 인가일 이후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보유기간 등을 판단한다.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와 그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구분한다.

44 승계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이후)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ㆍ취득한 경우,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인가일 이후 승계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판단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실상 사용일 등의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45 승계한 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동 권리를 승계 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주택 취득시기로 본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승계조합원의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 5.30. 이전 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 5.3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의 멸실주택 거주기간과 주택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인가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했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판단한다. 2005년 5월 30일 이전은 사업시행인가일, 그 이후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한다.

47 승계조합원의 재건축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 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대상 주택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승계한 권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승계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승계 받은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입주권의 성격과 그 권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승계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등을 판단한다. 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앞서 사용하거나 승인받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승계 권리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 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 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권리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법령의 법정일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 성격을 물었다. 해당 승계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판단한다. 사업시행인가는 2005.5.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05.6.1. 이후인 경우가 대상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