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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 후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일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사업승인 후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일은?2. 최신 회답2010.03.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3.24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그날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후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완성 주택의 취득시기와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그날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0.03.24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66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후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완성 주택의 취득시기와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그날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9.03.11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42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