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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재건축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재건축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재건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104조의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양도하는 해당자산이 부동산인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4팀 -2132, 2005.11.9.).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
회답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합니다. 해당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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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34 (2009.08.07 회신), "승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8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864)
- 원 제목
- 「소득세법」제104조의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