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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후 승계한 재개발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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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인천광역시 소재 재개발대상아파트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했다. 해당 아파트를 사용승인일 이후 양도한다.
질의요지
주택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산일로 하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취득한 인천광역시 소재 재개발대상아파트를 사용승인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산일로 하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1.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취득한 인천광역시 소재 재개발대상아파트를 사용승인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회신입니다.
2.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산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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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21 (2008.07.07 회신), "인가 후 승계한 재개발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1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140)
- 원 제목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