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승계한 재건축입주권의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128회신일 2009.12.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승계한 재건축입주권의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28

해당 조합원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승계 취득한 재건축입주권에 따른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의 지위를 2005.12.31. 이전에 승계 취득한 경우이다. 국내 1주택 소유 세대가 그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5.5.30. 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의 지위를 2005.12.31. 이전에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위 “2”에서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5.5.30. 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의 지위를 2005.12.31. 이전에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동 권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에서 승계 취득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와 그 권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회답

○ 국내 1주택 소유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2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 2005.5.30. 이전 재건축사업시행인가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의 지위를 2005.12.31. 이전에 승계 취득한 경우 그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그 권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28 (2009.12.28 회신), "승계한 재건축입주권의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2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213)
원 제목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