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승계 입주권 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고, 그날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판정한다.
승계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고, 그날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판정한다. 재건축주택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 제155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삭제 <2017.3.1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5.5.30. 이전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원 지위를 2005.12.31. 이전에 승계해 주택을 취득했다.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5.5.30. 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2005.12.31. 이전에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함)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5.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2005.12.31. 이전에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함)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단, 재건축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정제 정리
질의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와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
회답
귀 질의의 경우 2005.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2005.12.31. 이전에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함)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단, 재건축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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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623 (<time datetime="2008-11-05">2008.11.05</time> 회신), "승계 입주권 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83)
- 원 제목
-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