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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인가 후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는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승계취득한 입주권과 관련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은 2004.12.31.이고 조합원 지위의 승계일은 2005.5.24.이다.
질의요지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2004.12.31)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2005.5.24)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2004.12.31)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2005.5.24)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2004.12.31.)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2005.5.24.)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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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23 (2009.07.23 회신), "시행인가 후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84)
- 원 제목
-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