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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입주권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가일 이후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보유기간 등을 판단한다.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묻는다. 인가일 이후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보유기간 등을 판단한다.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와 그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했다. 승계한 지위를 통해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했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 이전 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문(서면4팀-1822, 2005.10.05 및 법규과-470, 2005. 9.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서면4팀-1822(2005.10.05) 및 법규과-470(2005.9.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 이전 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 방법.
회답
기존 회신문 서면4팀-1822(2005.10.05.) 및 법규과-470(2005.9.30.)을 참고한다.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 이전 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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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52 (<time datetime="2007-02-12">2007.02.12</time> 회신), "승계 입주권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2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226)
- 원 제목
-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