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승계한 입주권의 완성주택도 해외이주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70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한 입주권의 완성주택도 해외이주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한 뒤 출국하여 비거주자 상태에서 완성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 승계취득 후 해외이주해 완성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한 뒤 출국하여 비거주자 상태에서 완성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 당시 국내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전원 출국한 뒤 그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출국했다. 이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주 등의 사유에 의하여 출국한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舊 도시재개발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이 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외이주 등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되는 것(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이나,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주 등의 사유에 의하여 출국한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후 해외이주로 출국하여 완성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그 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출국한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709 (<time datetime="2008-09-08">2008.09.08</time> 회신), "승계한 입주권의 완성주택도 해외이주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1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182)
원 제목
재건축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후 해외이주로 출국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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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