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승계한 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주택 취득시기로 본다.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주택 취득시기로 본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시행 인가일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했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동 권리를 승계 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임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 인가일(2005. 5.31.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2005. 6. 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이며, 동 권리를 승계 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시행 인가일(2005. 5.31.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2005. 6. 1. 이후)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등을 판단합니다. 승계한 권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입니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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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9 (2006.08.28 회신), "승계한 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4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447)
- 원 제목
- 1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자와 1주택소유자가 혼인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