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승계조합원의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조합원의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가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했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판단한다.

승계조합원의 멸실주택 거주기간과 주택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인가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했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판단한다. 2005년 5월 30일 이전은 사업시행인가일, 그 이후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경우이다. 기존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계산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 5.30. 이전 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 5.3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 5.30. 이전 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 5.3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경우 멸실주택의 실제 거주기간과 주택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한다. 2005. 5.30. 이전 인가는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2005. 5.31. 이후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7 (<time datetime="2005-11-04">2005.11.04</time> 회신), "승계조합원의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0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037)
원 제목
승계조합원이 멸실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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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