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승계한 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1회신일 2007.08.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승계한 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09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받는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묻는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받는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시행 인가일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했다. 2005.12.31. 이전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뒤 주택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2005.6.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주택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 인가일(2005.5.31.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2005.6.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이며, 동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2. 귀사례의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당해 주택의 완공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이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주택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 인가일(2005.5.31.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2005.6.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이며, 동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2. 귀사례의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당해 주택의 완공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이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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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인5179 심판결정
    2022.07.1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1 (2007.08.09 회신), "승계한 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9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904)
원 제목
2005.5.31이전 사업시행인가된 재건축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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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