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승계한 재건축 권리로 완공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할 수 있다.
사업시행인가일 후 승계한 조합원 지위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할 수 있다. 종전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재건축 주택을 취득한다. 국내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이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동 권리를 승계 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동 권리를 승계 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단,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승계한 조합원 지위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1.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며, 그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함.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함.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함.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함.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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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0 (2009.09.09 회신), "승계한 재건축 권리로 완공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5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554)
- 원 제목
- 재건축아파트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