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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재건축주택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계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이며, 그날부터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사업시행인가 후 승계한 조합원 지위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승계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이며, 그날부터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재건축주택을 취득하였다. 국내에 종전 1주택이 있어 재건축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동 권리를 승계 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동 권리를 승계 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단,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인가 후 승계한 조합원 지위로 재건축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취득시기와 비과세 요건.
회답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승계한 조합원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입니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입니다.
○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다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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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8 (2009.08.25 회신), "승계한 재건축주택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1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134)
- 원 제목
- 재건축아파트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