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4회신일 2008.06.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04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정해진 경우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재건축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새 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정해진 경우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승계한 권리로 취득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에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에서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년 5월 30일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년 5월 31일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이며, 동 권리를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3.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2조 규정과 기존 상담사례(서면4팀-878, 2008. 4.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그 권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회답

1. 국내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되고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 제1항의 사유로 1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2.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년 5월 30일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년 5월 31일 이후)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등을 판단한다. 그 권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3. 조합원입주권의 범위는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2조와 서면4팀-878, 2008. 4. 1.을 참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4 (2008.06.04 회신),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5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521)
원 제목
재건축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판정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