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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승계한 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10.07.29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7.29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업계획승인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조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0.07.29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97
사업계획승인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8.0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1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묻는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받는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08.2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9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주택 취득시기로 본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