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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완성된 조합원 주택도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중도금을 내다가 출국 후 완성된 주택의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0에 제시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출국한 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주 등의 사유에 의하여 출국한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비과세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0, 2005.05.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중도금을 내던 중 해외이주 등으로 출국한 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0(2005.05.04.)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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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59 (<time datetime="2012-12-06">2012.12.06</time> 회신), "출국 후 완성된 조합원 주택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5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581)
- 원 제목
-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 특례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