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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재건축아파트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이전 사용이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승계취득한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중과세율 적용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이전 사용이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2010.12.31. 후 준공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재개발·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다. 해당 아파트가 2010.12.31. 후 준공되는 경우의 규정 적용 여부도 다룬다.
질의요지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2009.5.21. 개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재개발 ・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임
본문(원문)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2009.5.21. 개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재개발 ․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2010.12.31. 후에 준공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중과세율 적용상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를 적용할 때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입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입니다. 2010.12.31. 후에 준공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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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12 (2009.10.30 회신), "승계한 재건축아파트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97)
- 원 제목
-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